이 지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EIS 고용행정통계 (이하 ‘고용행정통계’)에서 제공하는
통계정보를 이용하는 방법과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.
01. 용어 정의
- 1. "이용자"란 고용행정통계를 이용하는 개인, 기업, 조직 등 모두를 말합니다.
- 2. "제공기관"이란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을 말합니다.
- 3. "통계정보"란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가 해당이 됩니다.
02. 출처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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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고용행정통계의 통계정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. 하기 포함요소에서 필수사항인 ‘EIS 고용행정통계’와 작성기관명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, 권장사항인 참조일자는 되도록 포함하여 사용합니다. 선택사항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- 출처를 나타내는 머리글 : '출처', '자료' 또는 'Source'
- - EIS 고용행정통계 : 통계 시스템 명칭(필수)
- - 작성기관명 : 통계를 생산한 기관 명칭(필수)
- - 통계표명 : 통계가 수록된 통계표의 제목(선택)
- - 참조일자 :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통계정보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한 날짜 (YYYY.MM.DD)(권장)
- - 참조일자 :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통계정보를 조회 또는 다운로드한 날짜 (YYYY.MM.DD)(권장)
- - 접속경로 : EIS 고용행정통계에서 통계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메뉴 이동 경로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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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출처 표기 형식은 아래 형식1 또는 형식2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- 형식1 : EIS 고용행정통계(작성기관명, 통계표명), 참조일자
(예) 출처 : EIS 고용행정통계(고용노동부, 취득/상실현황(월)), 2017.9.1. - - 형식2 : EIS 고용행정통계 > 접속경로 > 통계표명(작성기관명), 참조일자
(예) 자료 : EIS 고용행정통계 > 고용보험 > 피보험자 > 취득/상실현황(월)(고용노동부), 2017.9.1.
- - 형식1 : EIS 고용행정통계(작성기관명, 통계표명), 참조일자
03. 이용자 준수사항
- 1. 통계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.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2. 저작권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을 침해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.
- 3. 개인, 사업체를 식별할 목적으로 다른 정보와 연결하거나 링크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4. 전자적 접근 등으로 바이러스, 웜 등의 악성코드를 전파하거나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04. 이용자 활용제한
- 1. 통계정보 활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기 사양은 제공기관에서 제시하는 권장사양에 따르며 이용자의 기기 사양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2. 제공기관은 이용자의 출처 표시 의무와 이용지침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통계정보 활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3. 이용자의 정보 활용이 제공기관에서 수용 가능한 트래픽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그 밖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의 기술적 또는 재정적 노력이 필요하거나 운영인력이 많이 필요한 정보 활용의 경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05. 제공기관 서비스 중단
- 1. 제공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계정보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2. 제공기관은 긴급한 시스템 점검, 보안 결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, 제공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
(예: 통계품질, 보안 등)에 의하여 현재 제공되는 통계정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. - 3. 제공기관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(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 상황, 시스템 다운, 시스템관리자의 고의·과실 없는 장애 등)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사전에 통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
06. 제공기관 책임과 한계
- 1.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정보는 행정DB를 활용한 통계로 조회시점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추가, 수정, 삭제 될 수 있습니다.
- 2. 고용행정통계를 통해 제공하는 통계정보의 기준은 제공기관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전 기준으로 계속적 제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3. 고용행정통계는 행정DB 데이터 그대로 통계로 제공하며 오류 데이터 포함, 데이터 누락 등 통계의 품질 또는 통계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, 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또한, 고용행정통계 서비스 장애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- 4. 이용자가 고용행정통계의 통계정보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제공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또한 이용자의 영업 활동으로 제공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제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며, 제공기관은 이용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
- 5. 제공기관은 고용행정통계에서 제공하는 통계정보를 매개로 제3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