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업급여 지급현황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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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현황 개요 및 이용 시 유의사항 : '19.10.1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, 지급수준,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
기존 실업급여 신청ㆍ수혜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
목적
- 실직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정기적으로 발표하여, 노동시장 정책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
법적근거 : 통계법 제18조(통계작성의 승인) 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
- 구직급여신청동향 : 승인번호 제118044호
수록내용 : 실업급여 신청자수(월말기준) 및 지급자 ㆍ지급금액(소정급여기간 동안)
- 소정급여일수 : 피보험기간, 연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
이용 시 유의사항
- 1.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급자격 판단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급자격 미충족대상자도 포함 (실업급여 신청자 = 실업급여 수급자격 충족자 +미충족자)
- 2.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,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것은 곤란하며,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
<참고> ‘19년 10.1 부터 변경된 실업급여제도
| 구분 | 기존규정 | 변경된 규정 | 적용대상 |
|---|---|---|---|
| 실업급여 지급수준인상 |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50% 지급 | 이직자의 이직 전 평균임금 60% 지급 | ‘19.10.1. 이후 이직자 |
| 실업급여 지급기간* 연장 |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~240일 지급 |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 지급 | ‘19.10.1. 이후 이직자 |
| 일용근로자 수급요건 완화 | 이직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|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 18개월 동안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 | ‘19.10.1. 이후 이직자 |
|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 완화 |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피기준 기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요건 |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2일 이하인 근로자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 | ‘19.10.1. 부터는 ’19.10.1. 이전 이직자도 소급적용 |
*실업급여 지급기간 (이직일 2019.10.1. 이전)
| 피보험기간 연령 | 01년 미만 | 1년이상 3년미만 | 3년이상 5년미만 | 5년이상 10년미만 | 10년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30세 미만 | 90일 | 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
| 30세 이상 ~ 50세 미만 | 90일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
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9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*실업급여 지급기간 (이직일 2019.10.1. 이후)
| 피보험기간 연령 | 01년 미만 | 1년이상 3년미만 | 3년이상 5년미만 | 5년이상 10년미만 | 10년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및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통계정보
| 화면명(통계명) | 실업급여 지급현황(월) | 출처 | 한국고용정보원[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(고용보험시스템)] |
|---|---|---|---|
| 통계경로 | 노동시장현황>실업급여수급자>실업급여지급현황(월) | ||
항목
| 마감년월 | 기금결재일 년월 |
|---|---|
| 근로자유형 | 실업급여지급자 근로자유형 |
| (거주지)시도 | 실업급여지급자 거주지역(시도) |
| (거주지)시군구 | 실업급여지급자 거주지역(시군구) |
| 규모 | 이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기준 규모 |
| 산업_대분류 | 이직 사업장의 산업 대분류(한국표준산업분류) |
| 산업_중분류 | 이직 사업장의 산업 중분류(한국표준산업분류) |
| 산업_소분류 | 이직 사업장의 산업 소분류(한국표준산업분류) |
| 성별 | 실업급여지급자 성별 |
| 연령_10세 | 실업급여지급자 이직월 기준 만 나이 |
| 직종_중분류 | 이직 사업장의 취득 시 근무직종 중분류(한국고용직업분류) |
수치
| 실업급여지급자수(월) | 단위 : 명
1) 해당월에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지급자수로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지급 받은 경우한명으로 계산됨 2) (주의사항) 해당월에 중복을 제거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순수 지급자수로 여러 월의 지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(분기 및 년 통계 별도 제공) |
|---|---|
| 실업급여지급자수(월)_65세이상 | 1) 해당월 수급신청일 '24.01.01 이후인 65세이상 구직급여(순수*) 및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자수로,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(순수)와 조기재취업수당 대해서만 각각 한명으로 집계함. 연장급여 및 그 외 촉진수당은 집계하지 않음.
*구직급여(순수)란, 구직급여/직업훈련구직급여/상병급여/미지급 를 의미함 2) (주의사항) 해당월에 중복을 제거하고 실업인정을 받은 순수 지급자수로 여러 월의 지급자수를 합하여 사용하면 안됨 (분기 및 년 통계 별도 제공) |
| 실업급여지급건수(월) | 단위 : 건
1) 해당월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건수로 동일인이 해당월에 여러번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여러건으로 계산됨 |
| 실업급여지급액(월) | 단위 : 원
1) 해당월에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가 지급된 총 합계금액임 |